
2020년 최저임금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서 2.9% 상승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795,310원이다. 난항을 겪었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도마 위에 오른 수당이 있다.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계약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주5일 근무하는 일반 회사원의 경우 월화수목금 5일 정상근무를 하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가 하루, 무급휴가 하루가 되는 것이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 주휴일에는 하루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근로 유형에 상관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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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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