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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 2019년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금액·수급 기간·조기 취업수당 총정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최근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 남부권 5개 지청(경기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1901건, 18억 원을 적발해 반환 명령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이에 2019년 실업급여 조건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을 알아봤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 조건(실업수당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고용 기준은 근로 기간과 법정 유급휴일만 포함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근로 기간에서 제외된다. 또 실직급여 조건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일정 기간 임금 체불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질병으로 인한 병가 실업급여와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한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후 구직 신청한다. 이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한다. 교육 수강 완료 후 14일 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실업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알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 급여 일수’로 계산한다. 실업급여 최저금액(2019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120원,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또 실업급여 계산기로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도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실업급여 기간

2019년 실업급여 기간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다. 실업급여 수급일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 제한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대개 실업급여 나이는 많을수록, 가입 기간은 길수록 2019년 실업급여 기간도 길어진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실업급여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90일 ▲3~5년, 120일 ▲5~10년, 150일 ▲10년 이상, 180일이다. 

실업급여 나이 제한 30~50세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이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 수급조건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중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 조건은 ▲대기 기간이 지나고 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 급여 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 후 계속해 12개월 이상 고용될 것 ▲12개월 이상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 등이다.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최상단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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