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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성남시(시장 은수미)에서는 오전 10시에

시청 한누리에서 ‘노동 인권 도시’를 이뤄나기 위한 직원 교육을 진행합니다.


성남시에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아르바이트생, 근로자, 고용주 등등 수요자에 따른 맞춤형 노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노동환경의 이해를 도와

행정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수요자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초빙한 공인노무사가 ‘2019 노동관계 이슈’를 주제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교육한다.


듣는방법은 10명 이상이 그룹을 이뤄 연중 성남시청 고용노동과로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로 찾아가 대상별 노동 교육을 해 준다고 합니다. 

성남시청 고용노동과로 신청(☎031-729-8544) 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성남시 조직의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등

공공일자리 인사·노무 담당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이날 교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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