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수입이 없어 앞길이 막막하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퇴사와 동시에 갑작스럽게 수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퇴직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하는 실업급여와는 달리,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도 청구가 가능하다. 퇴직금 지금기준은 ‘시간’만 충족하면 된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주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다. 근로유형도 상관없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한 회사에서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사를 나오고 나서 받는 급여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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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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